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17.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4848호, 2017.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시행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의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학생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48호,2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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